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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7월 확대 시행]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지급”자녀 위한 보호막, 부모를 넘어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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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무책임한 부모,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7월부터 확대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기대와 감시 속 실효성은?

 

“내 아이를 위해, 이젠 국가가 나선다!”

2024년 7월부터 본격 확대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한쪽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미룰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한 후 구상권으로 추징하는 구조죠.

그동안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들은
“양육비를 못 받아 힘들다”는 말조차 지치도록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회피해도 방법은 많지 않았고, 법적 절차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이제는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국가가 이 책임을 일부 떠안는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목소리 커지는 이유

이 제도는 이미 지난해 일부 시범 시행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눈물겹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생계 걱정과 양육비 걱정을 동시에 해야 했던 현실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
  • 아이의 기본 권리 보호
  •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 유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용은 없을까?” 어뷰징 우려도 존재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어뷰징(부정수급)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예를 들면

  • 양육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등록
  • 쌍방 합의 하에 ‘일부러’ 미지급 상황을 만드는 행위
  • 공모를 통한 부정 지급 신청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제도 악용 막을 수 있을까? 대응책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 양육 실태 검증 강화
    아동의 실제 거주지, 양육기관 이용, 학원 출결 등을 데이터로 추적하여 실제 양육 여부 확인
  2. 양육비 미지급자 실명 공개 및 제재 강화
    이미 일부 미지급자는 공익 게시판에 실명 공개되고 있으며, 여권 제한·운전면허 정지 등 추가 제재도 논의 중
  3. 신청 전 ‘이행확보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단순 신청이 아니라, 사전 이행 촉구·소송 절차 후 대지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남용 방지 구조
  4. 구상권 추적 시스템 강화
    국가가 지급한 만큼의 금액을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 청구 가능. 상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 중

이것은 혜택이 아닌,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 줄 돈이니까 국가가 줘”
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국가는 대신 줄 뿐, 결코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선지급 하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론: 부모는 바뀌어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양육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그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2024년 7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서류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⑤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⑥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문의
-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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