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무책임한 부모,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7월부터 확대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기대와 감시 속 실효성은?
“내 아이를 위해, 이젠 국가가 나선다!”
2024년 7월부터 본격 확대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한쪽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미룰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한 후 구상권으로 추징하는 구조죠.
그동안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들은
“양육비를 못 받아 힘들다”는 말조차 지치도록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회피해도 방법은 많지 않았고, 법적 절차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이제는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국가가 이 책임을 일부 떠안는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목소리 커지는 이유
이 제도는 이미 지난해 일부 시범 시행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눈물겹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생계 걱정과 양육비 걱정을 동시에 해야 했던 현실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
- 아이의 기본 권리 보호
-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 유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용은 없을까?” 어뷰징 우려도 존재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어뷰징(부정수급)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예를 들면
- 양육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등록
- 쌍방 합의 하에 ‘일부러’ 미지급 상황을 만드는 행위
- 공모를 통한 부정 지급 신청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제도 악용 막을 수 있을까? 대응책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양육 실태 검증 강화
아동의 실제 거주지, 양육기관 이용, 학원 출결 등을 데이터로 추적하여 실제 양육 여부 확인 - 양육비 미지급자 실명 공개 및 제재 강화
이미 일부 미지급자는 공익 게시판에 실명 공개되고 있으며, 여권 제한·운전면허 정지 등 추가 제재도 논의 중 - 신청 전 ‘이행확보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단순 신청이 아니라, 사전 이행 촉구·소송 절차 후 대지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남용 방지 구조 - 구상권 추적 시스템 강화
국가가 지급한 만큼의 금액을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 청구 가능. 상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 중
이것은 혜택이 아닌,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 줄 돈이니까 국가가 줘”
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국가는 대신 줄 뿐, 결코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선지급 하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론: 부모는 바뀌어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양육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그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2024년 7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필요서류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⑤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⑥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문의
-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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